전자상거래의 발전으로 국가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전망되는 국제 조세제도와 e비즈니스 분야 조세지원제도의 현황을 짚어보고 그 개선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제3회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토론회’가 25일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전산원, 한국세법연구회, 전자신문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e비즈니스 활성화와 조세제도 개선’을 주제로 전자상거래 발전이 국가간 세수분배질서 및 국제조세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국내 관련 기업 및 정부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현행 국내 조세법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 전자상거래시대에 적합한 조세지원제도의 방향도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e비즈니스와 국제조세-전자상거래시대의 조세제도(서울대 이창희 교수)=전자상거래는 현행 국제조세질서의 두축인 소득과세와 소비과세의 밑바탕을 흔들어 현행법제의 근본적 재편을 일으킬 것이다. 또한 전자상거래는 소득세 및 소비세 세수의 국가간 분기에 영향을 미쳐 기존의 세수분배가 전면 재편되며 아마도 선진국의 이익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가게될 것이다.
독립기업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현행법제는 계열기업군의 소득을 묶어 이를 국가간 분배하는 단일기업과세(unitary taxation) 제도에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국제조세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과제로는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우리나라와 어떤 다른나라 사이의 양국간 관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하며 △OECD나 WTO같은 국제기구에서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나갈 때 어떻게 처신할지를 미리 생각해놔야 한다.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타당성(국민대 안경봉 교수)=현행 세법상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등의 감면이다. 그러나 만일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준다면 오프라인 거래의 경우도 외관상 온라인 거래의 형태를 취하게되며 차별적인 과세제도로 말미암아 유통구조에 심각한 왜곡현상이 예상된다.
현단계에서 국제적으로 합의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기본원칙의 하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 기존의 과세체계와 다른 차별적인 세제를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물론 e비즈니스를 통해 거래가 투명화됨으로써 세원이 노출되고 그로 인해 e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사업자의 소득, 법인세 납부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이러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을 통해 완화시켜야 할 문제이지, 부가가치세의 감면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제도는 흑자법인의 경우에만 실효성이 있는 제도로 결손법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효성있는 대책은 되지 못한다. e비즈니스 사업자의 경쟁력은 비용절감 혹은 시간단축 등을 통해 찾아야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조세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국내에서 공급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을 디지털콘텐츠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는 유체물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고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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