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통신 사업자들이 오는 10월부터 통신요금 체납자의 신용정보를 공유한다.
23일 KT(대표 이용경)에 따르면 10월부터 금융권의 신용정보망과는 별도의 통신 신용정보망이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를 중심으로 구축된다.
이미 KTF와 LG텔레콤이 KAIT를 통해 고객의 신용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KT, 하나로통신, 데이콤 등 유선통신 사업자들도 다음달부터 통신요금 체납고객의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KT의 경우 5개월 이상 전화요금을 안냈거나 3개월 이상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요금을 연체한 고객을 신용불량자로 등록, KAIT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통신업체 한 곳에서 서비스를 정지당할 경우 다른 통신업체의 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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