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통신 사업자들이 오는 10월부터 통신요금 체납자의 신용정보를 공유한다.
23일 KT(대표 이용경)에 따르면 10월부터 금융권의 신용정보망과는 별도의 통신 신용정보망이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를 중심으로 구축된다.
이미 KTF와 LG텔레콤이 KAIT를 통해 고객의 신용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KT, 하나로통신, 데이콤 등 유선통신 사업자들도 다음달부터 통신요금 체납고객의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KT의 경우 5개월 이상 전화요금을 안냈거나 3개월 이상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요금을 연체한 고객을 신용불량자로 등록, KAIT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통신업체 한 곳에서 서비스를 정지당할 경우 다른 통신업체의 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모토로라 중저가폰 또 나온다…올해만 4종 출시
-
2
단독개인사업자 'CEO보험' 가입 못한다…생보사, 줄줄이 판매중지
-
3
LG엔솔, 차세대 원통형 연구 '46셀 개발팀'으로 명명
-
4
역대급 흡입력 가진 블랙홀 발견됐다... “이론한계보다 40배 빨라”
-
5
LG유플러스, 홍범식 CEO 선임
-
6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7
반도체 장비 매출 1위 두고 ASML vs 어플라이드 격돌
-
8
페루 700년 전 어린이 76명 매장… “밭 비옥하게 하려고”
-
9
127큐비트 IBM 양자컴퓨터, 연세대서 국내 첫 가동
-
10
'슈퍼컴퓨터 톱500' 한국 보유수 기준 8위, 성능 10위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