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특허법률구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심판 및 소송지원 비용을 기존보다 4배 인상하고 사업신청 창구도 80개 무료 특허법률상담소로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심판비용을 기존 50만원에서 200만원, 소송비용을 2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로 대폭 인상하는 한편 공익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은 현재처럼 실소요 소송비용을 전액 지원키로 했다.
또 기존의 신청대상 자격을 완화해 공익적 파급 효과가 큰데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사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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