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고객 정보 파기 기한 명시"

 통신사업자들이 서비스 해지 후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를 장기간 보유하는 데 대해 보유기간을 줄이고 이를 명시하는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본지 8월 21일자 7면 참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박상희 의원실은 최근 600여명의 이동전화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고객이 해지 이후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보유 여부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보유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의원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현재 통신사업자들은 해지 이후 요금 등 권리의무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해지고객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근거로 상법의 중요문서보관기간(10년)과 민법의 부당이득반환청구기간(10년)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은 거래시 개인정보의 파기 기간을 경우에 따라 4∼5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실측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차원에서 서비스 해지 이후 개인정보 파기를 법률로 명시해야 할 것”이라며 “통신거래의 특성상 해지 이후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으로는 6개월∼1년 가량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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