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의 성과 사랑을 다룬 영화 박진표 감독의 ‘죽어도 좋아’가 제한상영가 등급판정을 받으면서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고 있다.
제한상영가는 기존 등급 분류 이외에 새롭게 신설된 등급으로 올 5월 1일부터 개정된 영화진흥법 제26조에 의해 발효됐다.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성인전용 영화만을 취급하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으며 18세 이상만 관람이 가능하다. 18세 이상이라도 고등학생은 관람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국내에는 제한상영관이 하나도 없으며 당분간 설립될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한상영가는 헌법재판소 위헌사항인 등급보류와 사실상 다를바 없어 앞으로도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제한상영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은 무의미하며 오히려 창작욕구를 떨어뜨리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북한 영화 ‘동물의 쌍붙기’와 ‘죽어도 좋아’ 등 2편이다. ‘동물의 쌍붙기’는 비디오로만 출시됐으며 ‘죽어도 좋아’는 세번째 심의를 준비하고 있다.
<조인혜기자 ih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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