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솔루션 업체인 펜타시큐리티시스템(대표 이석우 http://www.pentasecurity.com)은 행정기관 최상위 인증기관(root CA)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최상위 인증기관 시스템 구축은 행정자치부내 시스템과 고속망에 대한 총괄적인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하는 ‘정부 고속망 보안시스템 확충사업’ 중 행정전자서명 인증센터 확충 작업의 일환이다.
최상위 인증기관 시스템은 정부공개키기반구조(GPKI)의 최상위 인증기관으로 지난 4월 민원서비스혁신사업(G4C) 실시 이후 민원서비스 대상 확대 및 행정기관의 보안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무원 인증 발급용으로 추가 구축되는 것이다. 또한 기존 인증기관(CA), 인증등록대행(RA)시스템 이중화 작업과 함께 공인인증기관의 최상위 인증기관인 국가공개키기반구조(NPKI)와의 상호연동을 구현하게 된다.
한편, 이달중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예정인 전자정부법에는 기존 전자관인 및 공무원 인증서를 통칭하여 ‘행정전자서명’이란 용어로 정리되며 이를 통한 GPKI 및 전자서명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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