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무선망 개방 더 넓혀라"

 무선인터넷망 개방 범위의 확대 요구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포털업체들은 최근 확정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에 게이트웨이 개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무선인터넷망 개방 조항이 삽입됨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게이트웨이 이용 계약을 맺고 독립적인 무선인터넷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들은 이번 개정안이 보장하는 망 개방 수준으로는 이동통신사와 대등한 사업을 벌이기 힘들다며 망 개방 범위와 수준을 확대해줄 것을 정보통신부에 요구하고 있다. 또 인터넷기업협회, 무선인터넷협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한 공식적인 입장 전달도 고려중이다.

 포털업체들은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에 포함된 게이트웨이 개방 조항이 브라우저 수준의 개방에 국한돼 있어 망 개방 효과가 없다며 무선인터넷플랫폼,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위치기반서비스(LBS) 등도 개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우선 브라우저 기반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텍스트 기반이라 사용자 편의성이 떨어지고, 이 때문에 사용자들의 호응이 없는 만큼 게임 등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는 무선인터넷플랫폼 개방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현재 이동통신사가 제시하는 게이트웨이 이용약관을 보면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제작이 가능한 제작규격 정도의 정보만을 알려주게 돼있다”며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규격인 배포 규격에 대해서는 개방이 보장돼 있지 않아 여전히 이동통신사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무선인터넷서비스 확산과 직결되는 SMS 개방 요구도 높다. 포털업체들은 사용자들에게 인기있는 벨소리나 캐릭터 서비스를 위해서는 물론 인지도가 낮은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사용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도 SMS를 통한 알림서비스나 접속서비스가 필수적이란 입장이다. 사용자에게 근접한 생활정보 등을 알려주는 LBS 역시 무선인터넷 핵심 수익모델로 각광받고 있는 만큼 포털업체들에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포털업체들의 여러가지 애로사항은 이동통신사의 이용약관을 수정하는 형태로 개선할 수 있으며 LBS의 경우 개인 위치정보 보호의 범위와 정보 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위치정보보호 및 서비스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포털업체들이 LBS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포털업체들로부터 입장을 전달받은 것이 아니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인진기자 ij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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