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회장 장흥순)는 벤처기업의 비윤리 경영행위에 관한 신고 접수를 위해 ‘벤처기업윤리위원회 신고센터’를 협회 홈페이지에 설치했다.
주가 조작 사건 등 연이어 터지는 벤처 비리 사건에 대한 업계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개설된 이 온라인 신고센터는 신고된 업체의 비윤리 경영행위가 판명될 경우 ‘벤처기업 확인 취소 요건’에 근거, 중기청에 통보하는 등 강력한 자정기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건은 사안별 분과위원회가 검토한 뒤 비윤리 경영행위가 의심될 경우 최근 협회가 개발하고 있는 윤리경영지표에 근거해 세부 조사에 들어가며 그 결과가 중기청에 통보된다.
벤처기업윤리위원회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내용에 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할 방침이며 신고내용이 음해·무고·허위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벤처윤리위원회 김일섭 초대위원장은 “이번에 마련된 신고센터는 벤처기업들이 윤리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장경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신고센터를 앞으로 설치될 ‘상담창구’와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박근태기자 runr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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