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실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경우가 많았고 조사기간도 평균 23.6일로 긴 데다 제출해야 하는 자료도 평균 38.1개로 많아 조사대상기업들에 큰 부담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현장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31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작성한 ‘부당내부거래 조사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착수 시 ‘법 위반혐의 사항’에 대해 아예 통지받지 못했다는 기업이 33.3%, 통지받았으나 포괄적이었다는 업체가 33.3%로 구체적인 혐의 제시 없이 조사에 들어간 사례가 3분의 2에 달했다.
또 ‘조사 대상과 범위’ 및 ‘조사 이유와 목적’에 대한 공정위의 통지가 포괄적이었다는 응답이 각각 83.4%와 70.0%로 나타났으며, ‘불법 또는 부당 조사로 인한 피해의 사후구제 방법’에 대해서는 아예 통지받지 못해 기업들이 조사 일정과 내용을 예측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정위의 현장조사 기간이 짧게는 5일, 길게는 53일로 평균 23.6일이었으며 현장조사가 끝난 뒤에도 자료제출 요구와 사실여부 확인 등이 간헐적으로 있어 사실상 조사기간은 한 달 이상에 달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구체저인 혐의가 포착된 기업에 한해 조사를 실시하되 조사권의 발동 요건과 절차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통제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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