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 투자세액공제율 상한이 10%에서 7%로 축소된다. 또 기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조세감면세액에 대한 사후관리제도가 폐지되고 기업이 매년 다른 종류의 감면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02년 세제개편안을 심의·확정했다.
재경부는 정기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과 상속·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 국세징수법 등 4개 세법개정안을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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