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정보검색 결과 ‘배치(placement)’가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고 수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네티즌들에게 분명히 밝히라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요구를 검색엔진 업체들이 받아들였다.
C넷(http://www.cnet.com)은 20일 검색결과 배치문제를 놓고 맞서온 검색엔진 업체들과 FTC가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검색엔진 업체들은 광고주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검색결과를 앞자리에 배치해왔다. 검색 정보를 네티즌들이 클릭할 경우 광고주들은 검색엔진 업체들에 돈을 지불했으며 특히 일부 검색 사이트나 정보에 대해서는 ‘인기사이트’ ‘권장정보’라고 표시, 네티즌들의 접속을 유도해왔다.
검색엔진 업체들의 이 같은 관행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은 네티즌을 호도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그동안 줄기차게 시정을 요구해왔다. 소비자권리 운동가인 랠프 네이더가 지원하는 소비자단체 커머셜 얼럿은 AOL을 비롯한 알타비스타·애스크지브스·아이원·룩스마트·마이크로소프트·테라 라이코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지난달 초에는 FTC가 오버처·야후·인포스페이스·어바웃닷컴·구글·디즈니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문서를 보내 이를 고쳐줄 것을 요청했다.
이처럼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업계 안팎에서 높아지자 온라인 광고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거의 유일한 수입원”이라며 이를 묵살해온 검색엔진 업체들도 후퇴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본격적인 조사를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로써 검색엔진 업체들은 앞으로 검색결과가 광고주들로부터 ‘후원된다’는 점을 명기하기로 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FTC와 검색엔진 업체간 타협을 계기로 검색결과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업체들의 몸부림 속에서 정보 중요도에 따른 배치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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