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은 19일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해 재해극심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에 소재한 수해 중소기업에 대해 신속한 재해복구와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한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기술신보는 수해로 인해 대출원리금을 연체하고 있거나 제세공과금을 체납하고 있는 기업이나 휴업중인 기업 등을 정상적인 기업으로 간주, 보증지원키로 했다.
또 보증기한이 도래되는 기업들의 경우 부분상환 없이 연장신청을 받아주고, 수해로 인한 연체 발생 또는 휴업시 사고처리를 유보하거나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했다.
기술신보는 지난 8일부터 수해 중소기업에 대해 재해관련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2억원까지 간이심사로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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