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간의 합병인가조건 이행 여부가 어떻게 판가름 날까.’
SK텔레콤은 지난 31일 정보통신부에 SK신세기통신과의 합병인가이행계획 준수여부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SK텔레콤의 합병인가조건 실천 현황에 따라 정통부가 각종 규제조치를 내릴 수 있어 다음달께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정통부의 판결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쟁점은 무엇인가=정통부는 합병인가 조건을 통해 SK텔레콤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자사 대리점이 보조금을 쓸 수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시장경쟁을 저해할 경우 정통부 장관의 판단하에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보조금지급 상황과 시장점유율 증가로 인한 시장경쟁 저해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경쟁업계 주장=경쟁사업자들은 SK텔레콤이 보조금을 사용했으며 시장지배력 강화로 경쟁 환경을 저해했기 때문에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SK텔레콤이 지난 4월 8일 열린 제77차 통신위원회에서 보조금지급 행위와 관련해 100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냈다며 이는 정책 당국이 SK텔레콤의 보조금 지급을 직접적으로 확인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간 기업결합 조건으로 시행됐던 점유율 규제가 풀린 지난해 6월말 이후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은 계속 상승, 지난 6월말까지 1년동안 3.5%포인트 증가해 53.3%를 차지했다. 반면 경쟁사업자들의 점유율은 모두 감소했다. 경쟁사들은 SK텔레콤이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해 시장을 독점해간 것이라며 이는 경쟁 여건을 위해한 것으로 정부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SK텔레콤의 반박 및 전망=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지난 2, 3월에는 KT 재판매 등 경쟁사들의 보조금 지급이 많아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SK텔레콤만 책임을 물게 되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경쟁제한을 초래했다는 주장에 대해 SK텔레콤은 순증가입자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자사가 해지자 관리를 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쏠림현상 판단은 신규가입자 점유율이 판단 기준이 돼야 하며 올해 자사의 신규가입자 점유율은 평균 50%로 누적점유율을 밑도는 수준”이라며 “경쟁사가 해지 방어를 못한 것을 SK텔레콤 탓으로 돌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반박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SK텔레콤에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통부와 SK텔레콤간의 불편한 사이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최근 SK텔레콤이 통신위의 조사활동에 협조를 하지 않는 등 갈등이 계속 표출되
고 있어 강력한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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