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25일 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유형과 주식소유보고제도를 기업의 주식담당자와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유형 및 주식소유보고제도’를 발간했다.
이 책에는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신고·공시의무 위반 등 불공정거래의 유형과 이에 대한 조사,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 상황에 대한 보고제도 및 절차, 위반시 제재조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등이 상세하게 수록돼 있다.
특히 지분보고제도와 관련, 기업의 주식담당자와 투자자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의 빈도가 가장 높은 46건의 상담사례를 수록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새우등 터진 韓 로봇, 美 수출 제동
-
2
삼성디스플레이, 갤S27 프로·울트라에 최신 M16 OLED 공급
-
3
폴스타, 국내 생산 폴스타 4 유럽 첫 수출…1000대 규모
-
4
공사 따내고 투자수익까지…K건설 해외수주 공식 바꾼다
-
5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로 행정 혁신…전북 대통령상·광진구 총리상
-
6
2028년 엔비디아, 2029년 자체 '아트리아 AI'…현대차그룹, 자율주행 '투트랙' 양산 속도전
-
7
[ET단상] 양자컴퓨팅의 다음 승부처는 '제조'다
-
8
최태원 SK 회장, “울산 AI 데이터센터 협의, 900㎿까지 진척”
-
9
삼성, 5년된 냉장고·세탁기에도 최신 AI 접목
-
10
정부, K-드론 키운다…3691억→6015억 '마중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