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25일 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유형과 주식소유보고제도를 기업의 주식담당자와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유형 및 주식소유보고제도’를 발간했다.
이 책에는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신고·공시의무 위반 등 불공정거래의 유형과 이에 대한 조사,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 상황에 대한 보고제도 및 절차, 위반시 제재조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등이 상세하게 수록돼 있다.
특히 지분보고제도와 관련, 기업의 주식담당자와 투자자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의 빈도가 가장 높은 46건의 상담사례를 수록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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