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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나 주가지수에 연동해 스톡옵션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증권거래소·코스닥위원회·코스닥증권 공동 주최로 열린 ‘스톡옵션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증권연구원 김형태 박사는 “대부분 스톡옵션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해 CEO의 능력이나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경영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기업의 주가를 해당 업종지수나 종합주가지수와 비교해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김 박사는 이를 위해 스톡옵션 운영계획 등에 대한 기관투자가 등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상장자협의회와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의 표준 정관에 성과(주가지수) 연동형 스톡옵션 관련규정의 신설을 제안했다.
또 “현행법상 이사회 결의를 통해 스톡옵션 부여 수량만 제한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 부여 대상자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이와 함께 “CEO 등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를 이사회 결의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으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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