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코스닥위원회의 코스닥시장 등록취소 결정에 소송을 제기했던 디지텔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기각’ 통보를 받았다. 디지텔은 지난 5월 29일 등록취소 결정 후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이 기각되자 법원에 등록기업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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