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회사와 투자조합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잇단 창업투자회사의 비리사건과 관련해 창투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제정, 회계처리준칙 제정, ERP시스템 도입 및 관리감독 전담인력 보강 등을 골자로 하는 창투사 관리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기청은 이달 중 창투사의 투자자산·대출금·유가증권·미수금·미수수익 등 5개 대상자산에 대해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 5단계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자산 대비 최소 자기자본비율도 설정할 계획이다.
또 중기청의 창업투자업 회계처리준칙안이 금융감독원에서 개정 작업 중인 ‘증권 및 기타 금융업에 관한 기준서’에 반영되도록 하고 이달 말까지 청에서 기금을 출자한 조합을 대상으로 ERP시스템 가입을 완료토록 유도해 조합의 모든 자산운영 상황을 회계와 연동시킴으로써 자금의 불법사용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투사 관리감독체계 강화를 위해 창투사 및 조합에 대한 전담관리 인력을 보강하고 오는 10∼11월 전체 136개 등록 창투사 가운데 25개 업체를 임의로 선정해 정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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