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벨소리 다운로드업체인 야호커뮤니케이션(대표 이기돈 http://www.yahohpia.com)은 다날과 오사이오가 자사의 ‘음성응답시스템을 이용한 벨소리 선택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야호커뮤니케이션은 손해배상 금액으로 양사에 각각 3억원과 2억원을 청구했으며 향후 수수료 등 손해배상 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야호커뮤니케이션측은 다날과 오사이오가 자사가 개발, 행사중인 특허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이같은 불법적인 특허권 침해로 인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사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 이기돈 사장은 “이번 특허권 소송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며 “그동안 다날과 오사이오를 비롯한 몇몇 벨소리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합의를 통해 해결하려 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수순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다날 등은 소송의 내용을 파악하는 중으로 아직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음성응답시스템을 이용한 벨소리 전송방법 특허권은 야호커뮤니케이션이 99년 출원하여 2000년 11월 24일 등록한 것으로 음성응답시스템(ARS)으로부터 벨소리 데이터를 휴대폰으로 다운받아 저장하는 것이다.
<김인진기자 ij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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