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유통업계 7월증후군

트리플 악재 한꺼번에 맞물려 비상

 가전 유통업계가 때아닌 ‘7월 증후군’으로 몸살을 앓을 전망이다. 하반기 이후 새로 시행되는 정책과 바뀌는 특별법, 여기에 전통적인 비수기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이미 입법 예고된 제조물책임(PL)법과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소비자보호법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휴가와 장마철로 인한 비수기까지 소위 ‘3대 악재’가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가전 유통업계가 초비상이다.

 먼저 7월부터 제조와 유통업계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PL법’이 본격 시행된다. 전자 제품이나 소비재 상품 사고 발생시 제조업체나 유통업체가 이의 무관함을 입증해야 하는 PL은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산업계에서는 PL에 대비해 경고와 주의사항 등을 대폭 개선한 사용 설명서를 마련하고 PL보험, 안전사고 방지장치 설치 등 다양한 PL법 대책에 나섰지만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 특히 PL 사각지대로 불리는 중소 가전업체와 컴퓨터·가전 PB상품이 주류를 이루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는 PL법의 최대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의 한 관계자는 “PL 전담팀을 구성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 나름의 준비를 했지만 중소업체를 협력업체로 둔 유통업체에서는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소업체보다는 유통업체에 책임을 물을 소지가 커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고려해 롯데·현대·신세계백화점 등 주요 백화점은 입점업체에 대한 PL소송 불똥이 자칫 백화점으로 튈 수 있다고 보고 7월 1일부로 입점했거나 향후 입점할 모든 업체에 PL보험 가입 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7월 발효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특별법’ 역시 유통업체에는 가시 같은 존재다. 주무 부처인 공정위에서는 기업체의 반발을 고려해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기업 입장에서 보완했다고 하지만 법률 기조 자체가 소비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 맞춰져 있어 기업으로서는 껄끄러운 게 사실이다. 이번 법률 시행으로 TV홈쇼핑을 비롯한 온라인 쇼핑 업체는 소비자의 거래 행위를 6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또 마일리지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쇼핑몰과 전자지불 업체는 웹사이트 초기 화면에 대표자 성명을 포함한 수십 가지 사항을 추가로 고지해야 하며 발행 잔액 화폐가치 총액의 일부를 지급 보증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 별도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특히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비용과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비수기에 접어드는 시장 역시 가전 유통업계의 악재다. 7월 휴가와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소비재 수요가 급감해질 수밖에 없다. 유통업체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월드컵에 뺏긴 수요를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기대만큼은 수요 진작은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통적인 여름 가전상품인 에어컨과 선풍기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월 한 달 동안 TV 등을 제외하고는 큰 실적을 올리지 못했던 테크노마트와 용산전자상가 등 복합전자단지는 7∼8월 역시 6월 수준의 매출을 올리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소연하는 상황이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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