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제 도입 이후 전체 벤처기업의 약 6.5%에 해당하는 685개 기업이 1만8000여명의 임직원 등에게 1억3700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으며 창업초기 기업보다 인력 소요가 많은 성장단계의 기업이 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중소기업청이 지난 99년 스톡옵션제 도입 후 올해 5월 말까지 청에 신고된 벤처기업 스톡옵션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이번 조사 결과 업종별 스톡옵션제도 이용업체는 정보처리업 49%, 제조업 43% 등으로 고급인력 활용 비중이 높은 정보처리업과 첨단제조업이 스톡옵션제도를 채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0.2%로 가장 많았고 경기 15.8%, 대전·충남 6.7%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99년 55개, 2000년 366개, 2001년 291개, 2002년 5월 현재 217개(업체 중복) 등으로 코스닥시장이 활성화되던 2000년도에 스톡옵션을 가장 많이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톡옵션제도는 창업초기 기업보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인력소요가 많은 성장단계의 기업이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들의 스톡옵션 부여방식은 대부분 기명식 보통주고, 권리행사 시 신주를 발행·교부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또 스톡옵션의 평균행사가격은 액면가 대비 3.7배로 나타났으며 액면가 발행업체가 전체의 36.3%로 가장 높고 1∼2배 23.2%, 2∼3배 11.8%, 5∼10배 11.2%, 3∼4배 7.5%, 4∼5배 5.6% 순으로 집계됐다.
발생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주식 비율은 211개 업체가 5∼10%의 주식을 발행한 것을 비롯해 205개 업체가 5% 이내, 140개 업체가 10∼15%의 주식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은 이번 조사 결과 스톡옵션 부여 시 코스닥 등록 전에는 벤처법을 적용해야 하나 증권거래법을 적용한 사례가 발생해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사례가 빈번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 미등록·비상장 벤처기업의 특성상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이 너무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책정, 추후 행사가격의 조정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오는 10월 중 스톡옵션제도의 효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벤처기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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