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대표 강현두 http://www.skylife.co.kr)는 25일 방송위원회가 결정, 통보한 ‘KBS2TV 재송신에 대한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위원회는 이번 과태료 처분이 방송법 제78조 제4항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반면, 스카이라이프는 4월 20일 개정된 방송법 제78조 각 조항이 방송법 각 조항들과 유기적 연결구조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위원회가 승인절차 등을 규정할 개정 시행령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의무동시재송신채널 고시만을 단독처리했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스카이라이프는 개정 방송법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승인절차 없이 모든 지상파방송을 역내 재송신할 수 있게 한 반면 위성방송사업자는 KBS1TV를 제외한 다른 지상파방송의 역내외 재송신에 대해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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