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고 있다.
19일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방안이 전향적인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주세법과 주세 사무처리 규정에서는 통신판매의 경우 민속주와 농민 생산자 단체가 생산하는 주류를 우체국을 제외하고는 팔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협회는 주세법 주무 부처인 국세청에 온라인 쇼핑몰까지 주류를 확대해 줄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수차례 건의를 통해 최근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모든 주류를 인터넷에 판매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며 우체국처럼 민속주와 전통주만을 제한적으로 판매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협회는 최근 국세청 산하에 설립된 한국전통민속주협회와 공동으로 판매 주종, 판매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주류 판매를 허용할 경우 카드를 도용하는 미성년자가 주류를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만 20세 이상인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나름대로 안정 장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협회 김윤태 국장은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주류 판매는 산업계의 대표적인 애로사항 중의 하나였다”며 “최근 국세청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통보해 오고 산하 단체로 민속주협회가 설립되면서 주류 판매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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