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가 등록심사에서 ‘서류반려’ 판정을 처음으로 내린 데 대해 올초 폐지됐던 자진철회가 부활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코스닥위원회는 지난 12일 인텍웨이브에 대해 서류반려 판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인텍웨이브가 대주주가 바뀜에 따라 등록의사를 포기해 심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6개월이내 심사신청은 받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올초 심사인력의 낭비를 막고 주간사와 심사신청 기업들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기 위해 자진철회 제도를 없앴었다.
코스닥위원회는 이에 대해 자진철회를 부활시킨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각, 보류, 재심의 등의 판정대신 서류반려라는 이례적 형식을 취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추미애 '소방은 재정 빨대' 논란…李대통령은 “천금 준들 아깝겠나”
-
2
단독네이버, 멤버십 '무료배송' 기준 바꾼다…'최종 결제 1만원 이상'으로
-
3
삼성D '아산2단지'·LGD '플립'…내년 대규모 디스플레이 투자 논의 착수
-
4
'외산의 무덤' 日 장벽 넘은 셀트리온…김호웅 부사장 “내년 도입 제품 2배 확대”[WAC 2026]
-
5
[무엇이든리뷰] '카카오멤버십' 써보니…록인 효과 '확실', 외부 확장·안정성은 '과제'
-
6
공공기관, 2027년 지능형 네트워크 전환…AX 마중물
-
7
국힘, 용인갑 재투표 없이 윤재복 선정…양향자 '전면 재선거' 요구 불수용
-
8
[신차 드라이브] 세단 주행 감성에 안락함 더했다…볼보 플래그십 전기 세단 ES90
-
9
산단공 경북본부, 구미산단 근로자·가족, 지역주민과 함께 행복문화체험 한마당 개최
-
10
항만으로 맺은 인연, 스마트시티로 잇기…인천·하이퐁 협력 확대 논의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