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분적으로 실시되던 전자정부 서비스가 오는 10월부터 대폭 확대된다. 4400여종의 전체 민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며 이 가운데 400여종의 서비스는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G4C(Government for Citizen)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셈이다.
전자정부 서비스의 확대는 일상 생활의 편의를 한차원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출생·혼인·이사 등 일상적인 서류 작업은 물론 부동산·자동차·세금 등 경제적으로 중요한 민원 업무를 클릭 몇 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일부러 관공서를 찾는 것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 바로 전자서명을 갖는 것이다.
◇전자서명은 전자정부의 입장권=모든 민원 업무에는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주민등록등본 한 통을 뗄 때도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전자서명은 신분증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전자서명은 전자정부의 입장권이자 사이버 인감이다. 전자서명을 한 번 발급받으면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모든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자서명은 사설 전자서명과 공인 전자서명으로 구분된다. 두가지는 보안성의 높고 낮음과는 관련이 없고 어떤 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받았는가 하는 차이다. 공인 전자서명은 국가로부터 지정받은 6개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서 형태로 발급한다. 이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만이 공인 전자서명으로 인정받는다. 인감 날인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 인감증명서가 첨부돼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사설 전자서명으로도 은행 거래 등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가능한 한 공인 전자서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온라인 민원 서비스에서는 공인 전자서명만이 효력을 가지며 만일의 사고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쉽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민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 등 사설 전자서명을 채택하던 기업들도 공인 전자서명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추세다. 정부 차원에서도 전자서명 이중 운영의 낭비를 감안해 공인 전자서명으로 통합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전자서명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정부는 현재 320만명 정도인 공인 전자서명 사용자를 올해 말까지 1000만명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 정책의 초점은 다양한 응용 분야 발굴에 맞춰져 있다. 아무리 편리한 제도라도 이용할 서비스가 없으면 소용없기 때문이다. 응용분야는 무선 전자상거래, 전자무역, 교육행정처리, 시범 사업 등이다.
무선 전자상거래는 이동전화 단말기를 통해 공인 전자서명을 받아 실제 제품 구매를 하는 것이다. LG텔레콤이 이달부터 시범 서비스에 들어갔으며 SK텔레콤과 KTF는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전자무역은 인터넷을 통한 무역·통관·물류자동화 서비스에 공인 전자서명을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자무역자동화(EDI) 서비스를 이용하는 2만6000여개 무역 관련 업체 가운데 연말까지 1만개 업체가 공인 전자서명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34만여명의 교사에게 공인 전자서명을 발급해 교육행정처리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도록 만들고 공인 전자서명 활성화를 위한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인인증기관간 상호연동도 공인 전자서명 확대의 관건으로 보고 있다. 하나의 인증서로 다양한 전자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사용자 편의를 높인다는 것이다. 이미 기술 규격을 확정해 배포했으며 8월까지 기술 규격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험을 추진한다.
◇지구촌이 하나의 전자서명으로 통한다=국경이 없는 인터넷의 특성상 국가간 전자서명 상호인정이 이뤄진다면 전자서명 확대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중심으로 지난 2000년부터 전자서명 인증서 경로 검증 기술, 상호인증서 교환을 위한 인증서 관리 프로토콜, 온라인 인증서 상태 검증 기술, 검증 서버를 이용한 검증 기술 등을 개발해왔다.
또 국가간 협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이 분야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APEC TEL의 정보보호 작업 그룹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에는 한국·일본·싱가포르 3국의 전자서명 상호인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했다.
세계 각국의 기술적·정책적 노력을 감안할 때 정부는 오는 2005년까지는 적어도 2개국 이상의 전자서명 상호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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