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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7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인허가 신청과 신고 등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전자정부·지자체 관련 3개 법안’을 각료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이 오는 2003년 제정되면 관공서에 직접 가지 않고도 여권신청이나 세금확정신고, 혼인신고 등을 개인 컴퓨터를 통해 24시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일본의 행정사무는 국가와 지자체 등을 합쳐 총 4만7000건에 달하는 데 이들 법안이 시행될 경우 35% 정도의 사무가 온라인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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