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상대국의 특허 상호인정을 기본적으로 합의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상대국 특허당국의 심사결과를 인정, 자국에 특허출원을 한 사안에 대해 특허를 인정하게 된다. 6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2개국간 특허상호인정은 세계적으로도 이번이 처음이다. 특허의 국제출원이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이르면 2004년부터 이번 합의가 실시될 전망이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미·일 양국에서 동시에 특허를 인정받고 싶은 기업은 일본 특허청과 미국 특허상표청 양쪽에 출원하되 심사받고 싶은 곳을 서류에 명시하면 된다. 예컨대 일본기업이 일본 특허청을 심사기관으로 선택한 경우 미국측은 심사작업에 착수하지 않고 일본측의 심사결과를 기다리게 되며 일본측이 심사결과 특허를 인정한다고 통보하면 미국도 자동적으로 특허를 인정하게 된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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