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입법예고한 통신비밀보호법시행규칙개정안에서 사법경찰관에게 최장 12시간 동안 검사 승인없이 감청하거나 e메일을 열어볼 수 있게 한 규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29일 정통부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의 긴급체포 조항이 있고 그 하위법인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에 긴급체포 후 검사에게 승인을 건의하는 시간을 12시간 이내로 규정해 타당한 부분이 있다”면서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최대한 원안대로 입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통신비밀보호법시행규칙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긴급감청을 한 뒤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확인서를 제출하고 30시간 이내에 승인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규정해 인권침해 논란을 일었다.
한편 이날 국회 과기정통위 상임위에서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불법 도감청에 대한 관련법규의 해석이 엄격해지는 현추세를 감안하면 12시간은 과도하다”며 도감청이 가능한 시간을 12시간으로 정한 근거에 대해 추궁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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