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들의 준비부족을 이유로 시행일정이 연기됐던 ‘제조물책임(PL)법’이 오는 7월부터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제조업체에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결함 있는 제품을 제조·유통시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손배배상의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된다.
과연 PL법 시대를 맞아 제조업체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LG경제연구원의 강선구 부연구위원은 29일 내놓은 ‘PL법 시대 기업 7계명’ 보고서를 통해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다. 강 위원은 “PL소송에서 패소한 제조업체는 손해배상금 지급 부담은 물론 기업이미지 추락이라는 결정타를 맞게 될 것”이라며 변화된 PL시대에 대한 기업들의 능동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1. 전사적 차원에서 소비자 안전을 추구하라.
2. 소송에 대비해 모든 PL 대응활동을 문서화하라.
3. 완성품업체는 협력업체의 PL대응도 지원하라.
4. 초동 대응하라. 무작정 합의나 은폐가 능사는 아니다.
5. PL보험을 맹신말라. 품질강화가 먼저다.
6. 업계 공동의 PL 대응책을 모색하라.
7. 평소에 안전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쌓아두라.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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