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인쇄회로기판(PCB)용 드라이필름 관세환급대상 제외 조치에 대한 적부 결정이 유보됐다.
관세청은 22일 대전 본청에서 PCB업계의 ‘과세전 적부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민·관합동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했으나 지난 3월 내린 행정조치의 적부 판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12명의 심사위원은 드라이필름이 전자회로 인쇄과정에서 PCB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고 소비되기 때문에 관세환급대상 원재료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을 두고 논의했으나 위원간 찬반이 엇갈려 합의를 보지 못한 채 결국 결정을 다음달로 미뤘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심사위원들은 드라이필름을 관세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할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보완 자료를 요청했으며 다음달 중 재심의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 3월 드라이필름을 원재료로 해 PCB 업체들이 부당하게 환급받은 약 18억원의 관세를 추징하겠다는 공문을 20여업체에 발송한 바 있다.
관세청의 환급특례법에 따르면 수출물품 생산시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수출물품에 남아 있는 것뿐 아니라 화학반응 등에 직접 사용돼 수출 물품을 형성하는 데 소비되는 원재료는 관세환급을 인정하고 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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