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역무제도상의 원가보상률 "100% 상한 규정 폐지"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보편적 역무 제공 손실·손실보전금 규모

 

 완전민영화를 앞두고 있는 KT(대표 이상철)가 현행 보편적 역무제도상의 원가보상률 100% 상한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또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보편적 역무에 포함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KT경영연구소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바람직한 보편적 역무제도 개선을 위해 시내전화와 시내공중전화의 손실보전을 현실화해 현재 100%로 돼 있는 시내전화 및 공중전화서비스에 대한 원가보상률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손실보전비율을 현실화해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의 역무제공 손실에 대한 합리적인 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KT는 이 보고서에서 “현행 손실보전비율 하에서는 100% 원가보상률 상한규정을 폐지한다 하더라도 시내전화 손실보전 규모는 699억원으로 전체 제공손실분 4794억원의 14%에 불과해 원활한 보편적 역무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시내전화와 시내공중전화서비스의 지속적이고도 보편적인 역무제공을 위해 손실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전을 해주는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KT는 또 정부가 KT에 부여한 ‘오는 2005년까지 전국 모든 농어촌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에 대해서도 시기상조임을 내세워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포함 여부는 현행 보편적 역무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손실보전이 이뤄진 후 보다 깊은 논의를 벌여나가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KT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의무조항인 보편적 역무는 앞으로 다수의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계약적 성격의 제도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보편적 역무의 제공지역을 현재의 전지역 기준에서 사전에 지정한 제공지역으로 한정하고 보편적 역무 제공지역의 제공손실에 대해서는 장기증분원가에 기초해 100% 손실보전을 해주는 한편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의 지정기준을 완화해 다수의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에서 이와 관련,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일이 KT의 주장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하고 “정부의 초고속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화 방침 역시 국민의 편익을 고려해 다양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