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전문인력 양성이나 전담조직 구성 등 대비책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최근 종업원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중소 제조업체 27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PL법 시행과 관련해 사내 전담조직을 구성한 업체는 조사 대상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PL법과 관련해 ‘교육받은 인원도 없고 전문인력도 양성되지 않은 상태’라는 응답이 56.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나머지 업체들은 일부 또는 전종업원이 교육을 받았으나 전문인력을 육성한 경우는 1.8%에 불과했다.
PL법 대책 추진 상태를 묻는 질문에는 ‘충분히 추진하고 있다’는 업체가 5.2%, ‘일부 분야에서 PL법 대책을 추진 중’인 업체가 13.7%, ‘향후 추진할 예정’인 업체가 51.9%, ‘계획이 없다’는 업체가 29.2% 등으로 집계됐다.
또 생산제품에 대한 PL 사고 시 대응책으로 제조물책임보험이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전체의 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함 방지를 위한 각종 안전검사 실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44.4%가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자사 제품에 경고·지시·설명 등의 표시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45.7%로 조사됐다.
PL 사고에 대비해 계약서류에 명확한 책임분담을 명시하고 있는 업체는 조사 대상의 8.7%에 불과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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