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바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미국 법인을 상대로 자사의 반도체 특허를 침해했다며 일본과 미국 법원 등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니혼게이자이가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도시바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데이터저장(NAND)형 플래시메모리와 D램 회로 설계 및 제조 특허를 침해했다며 도쿄 지방법원, 미국 뉴저지 연방법원, 미 국제통상위원회(ITC) 등에 총 10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또 도시바는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을 해줄 것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도시바와 삼성이 지난 93년 체결한 메모리 기술특허 협정 기한이 지난 2000년말에 만료됐으나 삼성이 도시바에서 제시한 로열티가 높다는 이유로 연장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도시바는 법정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도 동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측 관계자는 “최대 메모리 업체인 삼성이 도시바에 라이선스해 준 특허가 더 많을 것”이라며 “교차 특허를 이용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일본업체들이 D램 사업을 철수하기로 하면서 1위 업체인 삼성이 표적이 된 것 같다”면서 “역제소에서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일본 마쓰시타전기도 지난 1월 삼성전자가 자사 D램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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