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최근 마련한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23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법안은 나노기술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입법 검토단계에 있는 법률이며, 우리나라가 법제화를 선도할 경우 나노기술에 대한 경쟁우위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정은 과학기술부가 지난 2월부터 법안을 준비해왔으며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해 수정·보완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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