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최근 마련한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23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법안은 나노기술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입법 검토단계에 있는 법률이며, 우리나라가 법제화를 선도할 경우 나노기술에 대한 경쟁우위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정은 과학기술부가 지난 2월부터 법안을 준비해왔으며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해 수정·보완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美 물가 충격에…코스피 5500선으로 폭락
-
2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속도…홍지선 장관 “부지 적기 공급”
-
3
코스피·코스닥 사이드카 이어 동반 서킷브레이커
-
4
이소영 “창업도시, 숫자보다 성공 중요”…대전서 성공모델 모색
-
5
새주인 맞는 롯데·예별손보…손보업계, 중위권 경쟁 '군불'
-
6
[ET특징주] 치매약 '키순라' 국내 허가 기대감… 듀켐바이오 주가 21%↑
-
7
[뉴스줌인]코스피 고점 대비 40% 추락에…'강제 청산' 충격까지 연일 확대
-
8
속보코스피 6%·코스닥 7% 급락…동반 매도 사이드카 발동
-
9
“하루에 수천만원씩 날아갔다”…코스피 8% 폭락에 개미들 '패닉'
-
10
코스피 2%·코스닥 4% 반등…코스피 8거래일 만에 상승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