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증명 등 일부 세금 관련 민원이 인터넷을 통해 안방에서도 처리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홈택스(Home Tax)서비스’ 체제를 구축,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1차로 제공되는 홈택스서비스는 △사업자등록 증명 및 납세 증명 등 2종의 전자민원증명 △부가가치세의 전자고지·납부 △원천세·주세·특별소비세에 대한 전자신고 시범운영 △휴대폰을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고지·환급안내서비스 등이다.
전자민원 증명과 관련해 민원인은 인터넷으로 홈택스시스템(HTS)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 접속, 증명 신청을 하고 발급번호를 확인해 금융기관과 행정기관 등에 통보하면 이들 기관이 HTS로 증명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현재 은행 등 6078개 금융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민원증명을 조회할 수 있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휴·폐업사실 증명, 납세사실 증명과 소득금액 증명도 인터넷으로 가능해지며 전자정부 단일민원창구의 연계망이 구축되면 납세자의 발급 신청이 없이도 행정기관이 바로 납세증명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 13개 세무서 관할납세자는 원천세·주세·특별소비세를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세무서를 방문, HTS 이용신청을 하고 사용자번호(ID)와 암호를 지정받은 뒤 인터넷으로 HTS 홈페이지에 접속해 ID와 암호 및 공인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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