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서류없는(P/L:PaperLess) 전자관세 환급률을 현행 55%에서 7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신용담보 지정업체와 과다환급으로 추징받은 사실이 없는 성실업체를 P/L 전자환급 대상업체로 확대 지정하는 한편 과다환급의 우려가 없는 물품도 전자환급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연간 약 2조2000억원의 환급액 중 1조6000억여원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인의 계좌로 입급함으로써 수출업체의 금융 부담이 완화되고 물류비용 절감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테슬라, 중국산 '뉴 모델 Y' 2분기 韓 출시…1200만원 가격 인상
-
2
'좁쌀보다 작은 통합 반도체'…TI, 극초소형 MCU 출시
-
3
필옵틱스, 유리기판 '싱귤레이션' 장비 1호기 출하
-
4
'전고체 시동' 엠플러스, LG엔솔에 패키징 장비 공급
-
5
헌재,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모두 기각..8명 전원 일치
-
6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디지털 신분증 시대 도약
-
7
트럼프 취임 50일…가상자산 시총 1100조원 '증발'
-
8
금감원 강조한 '자본 질' 따져 보니…보험사 7곳 '미흡'
-
9
구형 갤럭시도 삼성 '개인비서' 쓴다…내달부터 원UI 7 정식 배포
-
10
공정위, 이통 3사 담합 과징금 1140억 부과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