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가칭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하고 오는 15일 서울대학교 창업보육센터 강당에서 최근 마련한 법률 시안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시안에 따르면 과기부 장관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해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분야에서 우수한 여성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우수 여성과학기술인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과학기술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평등화 조치를 취한 기관에 대해서는 과기부가 지원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 지원, 보조를 받는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은 여성과학기술인력이 채용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협력·지원할 여성담당관을 둘 것을 명시했다.
과학기술부는 이날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법률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 등 입법절차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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