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NT) 선진국 5강 진입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실시될 전망이다.
과학기술부는 NT의 개념과 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국가 NT 육성·발전시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키 위해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을 제정키로 하고 11일 이 법의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NT의 발전 목표·기술투자 확대, 연구기반 확충 등을 포함하는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하며 나노기술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등 NT정책 추진체계를 설정하도록 했다.
또 NT 인력자원의 개발을 위해 NT 인력양성계획을 수립하고, NT 분야에 대한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토록 규정했다. 더불어 산·학·연 연구 주체가 공동활용할 수 있는 나노종합팹센터의 구축·운영 등 연구시설·장비를 확충하고 NT 전문연구소를 지정토록 했다.
NT 정보관리·유통체제의 구축, 측정·표준체계 확립, 연구단지 조성 지원 등 NT 혁신 기반의 확충에 관한 내용도 반영했으며 NT의 발전과 산업화가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인 악영향 및 사회·윤리적인 영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토록 규정했다.
이 시안은 지난 3월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나노기술전문위원회가 제정·추진키로 확정함에 따라 과학기술부가 법안을 준비해왔으며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히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입법검토 단계에 있는 법률로 우리나라가 법제화를 선도할 경우 NT에 대한 경쟁우위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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