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위원장 정의동)는 자진등록취소를 신청한 케이디엠과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전액잠식으로 인해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한국디지탈라인의 등록취소를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자진등록취소를 신청한 케이디엠은 이의신청 기간없이 1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15일간 정리매매를 거친 뒤 오는 5월 3일 등록취소될 예정이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회사의 최대주주인 존슨콘트롤스는 등록 취소일부터 6개월간 주식매수 요청이 있는 주주들에 대해 주당 2만5000원에 주식을 사들일 방침이다. 이런 코스닥시장 자진 등록취소는 어필텔레콤·동방전자 등 총 6차례 있었다.
2001년 말 사업보고서에서 자본이 전액 잠식된 한국디지탈라인은 11일부터 17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정리매매는 계류중인 소송이 확정판결된 이후에나 가능하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세계 1위 자동화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넘어 '다음 로봇' 전략을 찾다
-
2
국산이 장악한 무선청소기, 로봇청소기보다 2배 더 팔렸다
-
3
단독서울시, 애플페이 해외카드 연동 무산…외국인, 애플페이 교통 이용 못한다
-
4
CDPR, '사이버펑크: 엣지러너' 무신사 컬래버 드롭 25일 출시
-
5
하루 35억달러 돌파…수출 13개월 연속 흑자 행진
-
6
4대 금융그룹, 12조 규모 긴급 수혈·상시 모니터링
-
7
이란 정부, 하메네이 사망 공식 발표…40일 추도기간 선포
-
8
[미국·이스라엘, 이란 타격]트럼프, '끝까지 간다'…미군 사망에 “반드시 대가 치를 것”
-
9
단독신한카드, 3월 애플페이 출격
-
10
정부 “호르무즈 변수까지 기민 대응”…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가동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