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제조업체들은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제조물책임(PL)법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강병중)는 부산지역 14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PL법 시행에 대비해 PL법 인지도와 대응수준·제품안전대책·PL사고보상대책·PL지원시책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기업은 38.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부산지역 업체들은 PL법 시행을 3개월 남겨둔 현재까지 PL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17.1%에 불과한 반면 ‘잘 모른다(32.2%)’거나 ‘조금 알고 있다(50.7%)’고 응답한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해 PL법에 대한 인지도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PL법 대응책 마련 여부에 대해 대책을 마련중인 기업과 이미 대책을 마련한 기업은 38.4%에 불과하고 응답기업의 61.6%는 PL법 시행에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PL법 관련 교육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업체는 27.4%였고 PL관련 교육을 받지 못한 기업이 72.6%로 나타나 대부분의 부산지역 제조업체들이 PL법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PL법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제조·설계상의 결함을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설계검토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20.5%로 나타났고 조사업체의 28.8%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제품의 안전성검사 미실시 기업과 제품의 안전과 관계되는 경고라벨 미표시기업도 각각 22.1%와 62.1%로 나타나 제품의 설계 및 안전대책이 극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부산상공회의소는 이달중에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PL법 시행에 대비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부산=윤승원기자 swy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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