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강화

 정부가 인터넷금융·인터넷쇼핑 등 전자상거래를 포함해 그간 소비자 불만이 팽배해온 정보기술(IT)에 기반한 신경제부문에서의 소비자보호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인터넷금융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해 ‘전자금융거래기본법’과 증권·보험 등 금융권역별로 시스템 장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 규정을 갖춘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을 제정키로 했다.

 또 인터넷쇼핑몰·인터넷경매·콘텐츠·전자화폐업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업종별 표준약관’과 사업자 윤리강령을 제정토록 유도하고 ‘e트러스트’ ‘i세이프’ 마크 부여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자서명 이용을 활성화하고 통신판매에서는 7일간의 무조건 청약철회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스팸메일 규제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이동통신을 이용한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지급결제·마케팅 분야에서 사업자의 자율가이드라인 제정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소비자안전시스템 구축과 소비자피해구제제도 강화 차원에서 가전제품 등 내구재 중고품에 대한 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오는 7월 제조물책임(PL)법 시행을 앞서 PL보험의 활성화와 함께 업계 차원의 PL센터 설립을 적극 유도해가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친화적 소비를 늘리기 위해 환경표지 대상제품을 늘리고 인증기관을 강화하는 한편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대한 환경성적표시 인증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도 전국공통 소비자피해상담 전화번호와 표준 소비자피해구제 양식을 도입하고 판매자가격표시제의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미성년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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