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3일 새로운 유통경로로 급부상하고 있는 농산물 전자상거래의 조기정착을 위해 우수 전자상거래기업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운영활성화자금’을 융자·지원키로 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규모는 총 30억원이며 지원금리는 연 5%, 융자기간은 2년 이내로 업체별 지원한도는 1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농산물 전자상거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생산자 단체 등 포함)이며 자금 용도는 전자상거래를 목적으로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임업인 및 임업인단체 포함)·작목반·영농조합법인·도매시장·종합유통센터·산지유통센터 및 산지조합 등으로부터의 농산물 매입·중개알선을 위한 운영자금이다.
자금신청은 3일부터 22일까지 농수산물유통공사 관할지사(붙임 참조)에서 접수하고 구비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http://www.afmc.co.kr)를 방문하거나 농수산물유통공사 시장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2)790-8012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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