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전자적 거래의 법적기반이 되는 전자계약에 관한 국제협약이 마련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중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전자상거래 작업반 제39차 상반기 회의에서 전자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예비초안이 마련됐다고 2일 밝혔다.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프랑스·일본 등 53개국 대표와 OECD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여한 이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전자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예비초안을 마련하는 한편, 내용 검토작업을 거쳐 이를 국제협약 초안으로 채택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초안은 다시 협의를 거쳐 협약으로 완성되고 각국의 비준을 얻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이르면 내년 중반부터 국내외 모든 전자상거래 계약이 이 협약을 따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계약에 관한 국제협약은 80년 국제연합 동산매매협약(UN Sales Convention)을 바탕으로 96년 ‘전자상거래모델법’과 2001년의 ‘전자서명모델법’을 병합한 새로운 전자상거래 세계통일규범 역할을 하게 된다.
협약 예비초안은 협약의 적용범위(제1조), 협약의 적용배제(제2조)와 한계(제3조), 계약체결 시점(제8조), 청약의 유인(제9조), 전자문서의 발신과 수신시점 및 장소(제11조) 등 총 15조로 구성돼 있다.
이 협약은 세계적으로 비준을 받을 경우 구속력이 없는 ‘모델법’과 달리 국내법을 구속한다. 따라서 협약에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채택과정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국내 전자거래법제에 부합하는 통일된 입장을 마련한 후 오는 10월 빈에서 개최될 하반기 제39차 전자상거래작업반회의에서 구체적인 우리 입장을 개진할 방침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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