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를 제외한 내국인은 해외에서 발행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이 사실상 제한된다.
또 주주공모 또는 일반공모로 발행된 국내외 CB와 BW는 주식전환 제한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 곧바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CB·BW의 주식전환 금지기간을 공모발행의 경우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공모발행 인정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모발행은 지금처럼 발행 후 1년이 지나야 주식전환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CB·BW를 발행한 경우 주주공모 또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반공모에 의해 발행됐을 때만 공모발행으로 인정된다.
해외 발행의 경우엔 외국감독기관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했거나 1년간 내국인의 취득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때만 공모발행이 적용된다.
다만 인수계약에 따라 CB·BW를 취득하는 국내 증권사는 내국인의 예외로 적용하되 인수한 물량을 1년내 국내 다른 기관 및 일반에게 재매각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이용호 게이트에서 불거진 ‘검은머리 외국인’을 이용한 외자유치를 막기 위한 것이다.
개선안은 또한 CB·BW의 전환가액조정의 최저한도를 설정, 발행당시 설정된 가격의 70% 이내 범위에서만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관에서 최저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으면 70% 이내 범위를 넘어서 가격조정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가하락→전환가격 하향조정→물량부담→기존 주주이익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개선안은 분리형 사모 BW를 발행해 변칙적으로 대주주 등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행일로부터 만기의 3분의 1이 되는 시점까지는 발행회사가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사채만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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