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방만하다는 지적마저 제기됐던 방송발전관리기금 운용에 변화의 조짐이 일고있다. 연간 1000억원 규모 이상인 방송발전관리기금을 이제는 방송산업 진흥이라는 고유목적에 활용하는 한편 방송산업 진흥일지라도 추상적 계획제시는 용인치 않겠다는 게 변화의 요지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최근 방송발전관리기금 운용을 위한 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2002년도 추가지원사업으로 신청된 5건의 예산신청 중 EBS의 방송영상제(1000만원)외에 나머지 4건을 기각하는 이례적인 판정을 내렸다.
아리랑TV가 신청한 중국방송시장 진입 및 교류확대 지원(2002년 신청액 20억원) 및 방송프로그램 수출용 재제작비 지원확대(8억원) 등 2건과 독립제작사협회가 신청한 현업PD 재교육(2억원) 및 한·중·일 독립제작사협회 교류협의회 운영지원(5000만원) 등 4건은 기각됐다.
기금관리위원회가 기각판정을 내린 이들 4건은 방송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방송산업 진흥대책’에 중점추진과제로 포함됐던 내용이어서 이번 기각판정은 방송위원회 내부에서도 놀라움을 나타내기까지 했다.
특히 아리랑TV가 신청한 2건은 방송산업 진흥이라는 기금운영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데도 기각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판정을 주도한 방송위원회의 설명은 방송발전관리기금의 운용방식이 상당히 달라져 있고 이같은 변화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고있다.
박희정 기획관리실장은 “아리랑TV와 독립제작사가 신청한 4건은 지원 당위성은 있을 수 있으나 국고지원과의 명확한 관계설정, 추상적 사업계획, 지원효과의 실효성 등 때문에 기각판정을 받았다”며 “앞으로 방송발전기금은 방송산업 진흥목적에 맞기도해야 하지만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효성있게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중국프로젝트의 경우 중국호텔내 방송이 국내프로그램의 수출확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다 아리랑TV측이 호텔측과 방송허가권계약을 취득하지 못했고 중국정부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부득이 기각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방송위원회는 이번 판정에서 한발 더나아가 방송발전관리기금운영과 관련한 혁신적인 방안 마련도 시사했다.
방송위원회측은 인건비 등 경상경비 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 폐지하고, 국고보조금 및 타 기금 등과의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며 기금재정의 건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전까지 타기금 출연 등 정부내부지출 및 정부내부거래에 의한 타 회계로의 전출을 억제키로 했다.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김동선 방송위부위원장은 “방송발전관리기금을 체계적인 방송산업 진흥에 활용하기 위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 치밀한 운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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