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SW업계의 경쟁력 강화는 SI산업 활성화와 직결되는 문제다.
정보통신부 담당자도 “SI업체 스스로가 각자의 전문성과 특성에 맞는 분야에 집중해 자체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SI산업 활성화를 위한 최고의 방안”이라고 잘라 말한다. 수출지원, 중소기업 제한경쟁입찰제도, 분쟁방지 및 조정제도, SW사업대가기준 및 제안서 평가방식 개선 등 SI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마련중인 각종 제도도 국내 SW업계의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SW사업자 평가를 통해 업체의 전문성을 평가하고 전문기업으로 인정받은 사업자에는 공공사업 발주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SW전문기업제도’는 전체 SI산업 활성화 방안의 기반이 된다. 국내 SI업체들의 프로세스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품질과 개발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국내 SI시장에 만연한 백화점식 사업추진 관행을 없애고 기업 또는 분야별 전문화를 유도하는 것도 SW전문기업제도의 주요 목표다.
SW전문기업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는 우선 SPICE(Software Process Improvement Capability Evaluation)나 CMM(Capability Maturity Model)과 같은 IT부문 국제공인 품질인증을 활용한 전문기업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조만간 ISO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SPICE는 가장 공신력있는 인증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지난 98년부터 한국소프트웨어프로세스심사인협회(KASPA)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CMM은 미국 카네기멜론대학에서 만든 인증으로 국제표준은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최소 CMM3등급 이상을 받아야 주요 프로젝트의 입찰자격을 줄 정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어 CMM 획득은 미국진출을 위한 필수요건이다.
정부는 CMM, SPICE 평가제도를 원활하게 관리하고 국내 인력으로도 자체 CMM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말 별도의 한국소프트웨어공학센터를 설립했다. SW공학센터는 미국 카네기멜론대학과의 협의가 마무리단계에 있어 3월 선임심사원 후보를 선정하고 4월부터는 본격적인 CMM 심사원 양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내에 인증기관이 없어 삼성SDS, 포스데이타 등 극소수 업체만이 획득했던 CMM 인증을 국내업체들이 보다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조만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공인 품질인증의 활용과 함께 정부는 전문건설사업자 개념을 도입한 건설업분야처럼 그룹웨어, KMS 등 IT분야 전문영역별 인증제도의 도입도 추진한다.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연구팀은 성공적인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세부적인 평가항목을 도입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판단아래 국내외 사례와 의견을 최대한 수집해 4월말까지는 세부항목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전문기업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거쳐 각종 입찰시 전문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하지만 SI업계 전문가들은 SW전문기업제도가 중장기적인 SI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점은 동의하면서도 세부시행안 수립시 각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증기관이 국제품질인증을 획득한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펼침으로써 ‘말뿐인 품질인증기업’ 양산을 방지하는 한편 두가지 품질인증의 동시 채택으로 인한 업체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주장들이다.
전문분야 인증제도 역시 지나치게 중소기업 위주로 적용할 경우 오히려 전체 SI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기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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