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가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22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의원불참 등 성원미달로 예정된 회의를 갖지 못한 채 유회됐다.
이에 따라 이날 상임위를 통해 최종 통과될 예정이었던 방송법 개정안은 빨라야 다음달 초에나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문광위는 위성방송이 MBC·SBS 등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려면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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