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출자총액 규제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업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대폭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가 기업의 핵심역량 강화나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출자를 규제에서 제외하는 등 출자총액규제 완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 규제 예외대상으로 정한 동종업종의 기준 등이 기업현실과 맞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개정안에서 출자총액 규제 예외대상으로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인 동종 영위업종으로 하고 특정업종의 매출비중이 3년간 25%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으나, 이 규정이 신산업의 등장과 합병 등 업종의 동태성을 반영하지 못해 신규사업을 초기에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제약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그 예로 삼성전자의 경우 통신·반도체의 비중이 64.1%이고 컴퓨터·디스플레이는 24.4%, 가전부문은 9.6%의 매출비중을 갖고 있어 이 규정대로라면 컴퓨터·디스플레이나 가전부문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자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같은 동종 영위업종의 기준보완 외에도 △밀접한 관련업종 범위 확대 △미래성장산업의 대상 확대 △기업구조조정 관련 현물출자의 예외 인정 등을 포함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총 10개 항목을 보완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美 규제완화 훈풍…비트코인 기지개
-
2
삼성전자, 'EHS 히트펌프 보일러' 다음달 국내 생산 시작
-
3
2030은 ‘SK하이닉스’·4050은 '삼성전자'…10억 큰손들이 담은 종목은
-
4
단독CJ올리브네트웍스 PG매출 '중복 집계'…가맹점주 세금 더 냈다
-
5
GA,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 시동...보험사는 '난색'
-
6
[ET시선] K푸드, 다음을 준비할 때
-
7
150조 돈보따리에도 주가 못 버텼다…주주환원 '수급 효과' 시험대
-
8
은행 보안도 AI 전환…'실제 공격 가능성'까지 검증
-
9
'계좌개설시 12만원 지급' 토스증권에 밀린 키움증권, 신규고객 확보 경쟁 돌입
-
10
[ET특징주] 신라젠 “항암 파이프라인, FDA 희귀의약품 지정”… 주가 上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