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6일 한국디지탈라인의 등록취소결정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이 가처분신청 인용결정을 내림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6일 한국디지탈이 제기한 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처리하고 오늘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정리매매를 실시키로 했으나 법원의 인용결정으로 매매거래 정지를 취하게 됐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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