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업체 인터파크(대표 이기형 http://www.interpark.com)가 6일부터 28일까지 자동차운전면허증, 자동차 소유 회원을 대상으로 교통분담금 환급신청 대행 접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방법은 인터파크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자동차 소유여부, 환급액 입금계좌, 연락처 등을 입력하면 된다. <전경원기자 kwj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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