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조합 출자금 1250억원 중기청, 상반기에 조기 집행

 

 중소기업청의 창업투자조합 출자예산 1500억원 가운데 1250억원이 상반기중에 조기 집행된다.

 중기청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2002년도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운용계획 설명회’를 갖고 전체 예산의 83%를 상반기중에 조기 출자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5일부터 재정자금 출자신청을 접수해 다른 조합원의 출자금 납입이 완료된 순서에 따라 기금을 출자할 계획이다.

 ◇조합결성 계획=창투조합 출자예산 1500억원 가운데 83%인 1250억원을 상반기중에 조기집행한다.

 창투조합별 출자규모는 지난해와 같이 30%로 하되 계층·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여성기업, 지방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등 정책적 고려대상에 투자하는 전문조합에는 출자비율을 40%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금액별로는 일반·제조업 전문조합에 1160억원을 배정하고 지방·여성·이노비즈 전문조합에 340억원을 출자키로 했다. 일반·제조업 전문조합 출자용 중 250억원은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1500억원의 재정자금 출자를 통해 올해 총 4700억원의 투자조합 결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출자한도 및 방법=산업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금이 몰리는 정통부, 문화부 출자펀드와의 중복을 피하기로 했으며 부품소재 등 기반산업 분야 및 바이오, 환경, 에너지 등 신성장산업 분야에 대해선 우선 출자키로 했다. 또 외국인 출자비중이 30% 이상인 조합 중 결성규모가 200억원 이상인 경우도 우선출자 대상에 포함했다.

 1개 투자회사당 지원한도는 예산규모 및 출자수요를 감안, 100억원 이하로 제한했으며 지방·여성기업 및 이노비즈 등의 전문조합 결성시 출자분은 지원한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자산운용 및 관리=정부기금출자조합은 결성총액의 60%(1년 20%, 2년 30%, 3년 60%) 이상 투자실적 유지를 의무화하고 미투자자산의 상장·등록 주식투자 등 미확정수익 금융상품 운용을 금지했다. 또 창투사는 전자보고시스템을 통해 매월 자산운용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손실발생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업무집행조합원과 특별조합원(기금) 순으로 각각 출자총액의 5%를 우선 충당키로 했다.

 ◇출자대상 제외=투자실적이 납입자본금의 30% 미달, 최근 6개월간 신규투자실적 전무, 투자잔액이 기금 지원잔액에 미달하는 창투사, 납입자본금 30% 이상 잠식 창투사는 출자대상서 제외된다.

 또 신청일 현재 모기업의 부도 또는 대주주 파산업체, 창업지원법령 위반, 업무운용 상황 보고 의무 및 결산서 제출의무를 미이행한 업체 등도 출자를 받을 수 없다.

 이번 출자와 관련, 중소기업진흥공단 관계자는 “창투사들의 투자조합 결성 어려움을 감안, 출자시기를 대폭 앞당겼으나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도덕성 및 운영실적 등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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