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의 창업투자조합 출자예산 1500억원 가운데 1250억원이 상반기중에 조기 집행된다.
중기청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2002년도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운용계획 설명회’를 갖고 전체 예산의 83%를 상반기중에 조기 출자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5일부터 재정자금 출자신청을 접수해 다른 조합원의 출자금 납입이 완료된 순서에 따라 기금을 출자할 계획이다.
◇조합결성 계획=창투조합 출자예산 1500억원 가운데 83%인 1250억원을 상반기중에 조기집행한다.
창투조합별 출자규모는 지난해와 같이 30%로 하되 계층·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여성기업, 지방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등 정책적 고려대상에 투자하는 전문조합에는 출자비율을 40%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금액별로는 일반·제조업 전문조합에 1160억원을 배정하고 지방·여성·이노비즈 전문조합에 340억원을 출자키로 했다. 일반·제조업 전문조합 출자용 중 250억원은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1500억원의 재정자금 출자를 통해 올해 총 4700억원의 투자조합 결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출자한도 및 방법=산업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금이 몰리는 정통부, 문화부 출자펀드와의 중복을 피하기로 했으며 부품소재 등 기반산업 분야 및 바이오, 환경, 에너지 등 신성장산업 분야에 대해선 우선 출자키로 했다. 또 외국인 출자비중이 30% 이상인 조합 중 결성규모가 200억원 이상인 경우도 우선출자 대상에 포함했다.
1개 투자회사당 지원한도는 예산규모 및 출자수요를 감안, 100억원 이하로 제한했으며 지방·여성기업 및 이노비즈 등의 전문조합 결성시 출자분은 지원한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자산운용 및 관리=정부기금출자조합은 결성총액의 60%(1년 20%, 2년 30%, 3년 60%) 이상 투자실적 유지를 의무화하고 미투자자산의 상장·등록 주식투자 등 미확정수익 금융상품 운용을 금지했다. 또 창투사는 전자보고시스템을 통해 매월 자산운용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손실발생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업무집행조합원과 특별조합원(기금) 순으로 각각 출자총액의 5%를 우선 충당키로 했다.
◇출자대상 제외=투자실적이 납입자본금의 30% 미달, 최근 6개월간 신규투자실적 전무, 투자잔액이 기금 지원잔액에 미달하는 창투사, 납입자본금 30% 이상 잠식 창투사는 출자대상서 제외된다.
또 신청일 현재 모기업의 부도 또는 대주주 파산업체, 창업지원법령 위반, 업무운용 상황 보고 의무 및 결산서 제출의무를 미이행한 업체 등도 출자를 받을 수 없다.
이번 출자와 관련, 중소기업진흥공단 관계자는 “창투사들의 투자조합 결성 어려움을 감안, 출자시기를 대폭 앞당겼으나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도덕성 및 운영실적 등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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